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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이용약관

클럽이용을 위한 회칙 및 이용약관 입니다.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금강컨트리클럽” (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하며 그 영문 명칭은 KUMGANG COUNTRY CLUB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주식회사 금강레저 (이하 회사라 한다) 가 소유 경영하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 일원 소재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 체육의 발전 및 국제 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2. 정회원 (개인 및 법인회원)
3. 기타회원.
제5조(회원의 요건)
1.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하며,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서만 회원의 대우를 받는다.
2.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구분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하며 입회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6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발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 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법이 해산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 및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 시 회사가 정한 제 요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3. 본 회칙 및 클럽의 제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동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히 하였을 경우
5. 본 클럽의 입회자격 또는 조건을 허위로 기술하여 회원자격을 취득, 입회하였음 이 발견 되었을 경우
6. 기타 운영위원회가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요구한 경우
제11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퇴회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2조(회원권의 양도)
1.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 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 개서된 새로운 회원은 전 회원의 본 클럽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한다.
제13조(탈회)
회원이 퇴회를 희망할 경우에 회사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관리)
1. 원활한 회원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회원명부를 발간하고 열람토록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5조(이사회)
1. 본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의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경기규칙

제17조(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18조(로칼룰 및 감시 규칙)
본 클럽의 로칼룰의 제정과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 적용할 규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습)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습에 따른다.

부칙

1.(회칙의 개폐)
본 회칙의 개폐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로서 행한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