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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관리규정

클럽이용을 위한 예약관리규정 입니다.

예약관리규정

1. 목적

본 지침은 금강컨트리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예약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예약질서 확립과 회원의 평등한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약관리 지침의 공지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본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한 같다.



3. 회원가입 및 예약

금강C.C 특별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주중회원은 입회 시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터넷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비회원은 인터넷 회원가입 후 인터넷회원(웹회원)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4. 정회원 예약 횟수(월)
정회원 예약 횟수(월)
구분 주중 주말(토, 일, 공휴) 비 고
일반회원 제한 없음 1 입회금 34,44백만
정회원 제한 없음 2 입회금 150백만
특별회원 제한 없음 3 입회금 200백만
특별회원 제한 없음 3 입회금 300백만
주중회원 제한 없음 0 입회금 30, 50백만
지명회원 제한 없음 0

- 상기 표는 예약일 현재 요일 구분별 예약가능 횟수이며, 예약횟수 초과 시는 이용 후 잔여시간이 있을 시 추가 예약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 부킹 운영상황 및 회원들의 권익에 따라서 예약 기준은 다소 변동 될 수 있다.
- 정회원은 주중, 주말 4주전부터 서,남코스 예약가능.(인터넷 오픈 매주 월요일 09:00)
- 웹회원은 주중, 주말 3주전부터 동코스 예약가능.(인터넷 오픈 매주 수요일 09:00)


1)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사용자만이 이용 가능하다.

2) 회원
    가. 주말 예약은 정회원만이 가능하며, 지명회원, 가족회원에 대한 예약권은 없다.
         단, 정회원 명의로 예약 후 지명회원 및 비회원이 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회원 배우자 및 지역, 단체 할인에 대하여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주중회원
    가. 주중회원은 평일 예약만 가능하며, 주말 예약은 잔여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나. 주중 예약 후 그 회원권의 관계인이 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4) 회원 각자의 예약 현황은 [회원예약현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동일 티업일자에 중복 예약을 할 수 없다. 단 골프장과 협의 하에 중복 이용할 수 있다.



5. 위약 부과 기준

1) 예약 후 위약이 발생한 회원에게는 위약 제제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일자 및 시간은 인터넷 운영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며, 취소는 예약일자 대비 7일전 취소를 기준으로 하여 위약조치를 한다.

3) 회원들은 [회원위약현황]을 통하여 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약에 따라 [위약 제재 기준]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예약을 정지 한다.

5) 비회원 예약자는 본인 내장 필수이며, 미 내장 시 이후 예약은 자동취소 되고, 예약이 영구 정지된다.



6.위약 제재 기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예약정지기간 비 고
주중 주말
6,5,4,3,2일전 취소 60일간 60일간 비회원은 영구정지
전일 취소 60일간 60일간
no show 60일간 60일간

위의 예약 제재 기준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1) 위약 발생 사유일자 구분에 따라 예약이 정지되며 예약 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 예약이 가능하다.

2) "No Show"인 경우는 업장이 종료되는 해당 일의 일 마감 시점부터 예약 정지기간 제재가 적용된다.(웹회원 및 비회원은 영구정지)



7.유보팀 관리

1)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당일 예약팀의 3% 범위 내에서 유보팀을 둘 수 있다.

2) 유보팀은 필요한 경우 골프장 관련기관에 이용토록 한다.



8. 단체팀 예약관리

1) 회원 추천 단체를 우선 협약하며, 협약서 작성이 완료된 팀을 연단체팀으로 한다.
     단체팀은 평일, 일요일 2부에 배정한다.

2) 팀수 및 시간 등 예약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경기 7일전까지 예약담당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예약을 취소코자 할 때에도 경기 7일전까지 예약담당에게 연락하여취소한다.
     만약, 사전 협의 없이 내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되는 단체팀은 협약이 취소된다.

3) 경기 1일전까지 팀 편성표를 고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프로샵에서 시상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식당은 클럽하우스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에서 음식물 및 시상품 반입 하는 것은 금한다.



9. 경기 보조원 배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보조원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팀당 1명의 보조원을 배치한다. 단 골프장 여건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 기 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례에 따라서 처리한다.



11.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