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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이용약관

클럽이용을 위한 회칙 및 이용약관 입니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금강 컨트리클럽(이하 “당 클럽”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약관은 당 클럽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웹회원(비회원)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로 예약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일 전 17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주중, 주말 4주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인터넷 오픈 매주 월요일 09시)
③ 웹회원은 주중, 주말 3주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인터넷 오픈 매주 수요일 09시)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요금)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제세공과금
3. 기타 당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
② 당 클럽은 이용요금을 홈페이지,프론트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7조(요금의 정산)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후 그린피,카트대여료, 식음료, 상품대 등 을 프론트에서 결제한다.
② 강설, 폭우, 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장 시 제세금은 1홀 단위로 부과되며, 휴장을 하지 않는 경우 3홀 단위로 요금이 부과된다.
③ 개인사정으로 인한 홀 종료시 그린피는 100%부과된다.
제8조(휴장)
① 당 클럽의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가. 클럽이 정한 날
② 강설, 폭우, 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거절)
당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 성추행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0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①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 하여야 한다.
② 당 클럽은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5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당 클럽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당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클럽도 책임을 진다.
제17조(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당 클럽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당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당 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제21조(약관의 변경)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당 클럽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시행)
본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