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소개
예약관리규정
클럽이용을 위한 예약관리규정 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금강컨트리클럽(이하 “당 클럽”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약관은 당 클럽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온라인 회원 포함)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또는 온라인 동의)으로 예약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본 약관은
프론트, 홈페이지,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 클럽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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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약)
①회원은 주중, 주말 4주 전 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오픈 매주 월요일 9시)<개정>
② 웹회원주중, 주말 4주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오픈 매주 월요일 09시)<개정>
③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예약정지 기간은 해재된다.
④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신설>
| 구분 | 주중 | 주말 | ||
|---|---|---|---|---|
| 예약정지 | 위약금 | 예약정지 | 위약금 | |
| 7일전 | 위약 없이 정상취소 가능 | |||
| 6일~4일전 | 1개월 예약정지 | 1개월 예약정지 | ||
| 3일~2일전 | 2개월 | 이용요금의10% | 2개월 | 이용요금의10% |
| 1일전 | 2개월 | 이용요금의20% | 2개월 | 이용요금의20% |
| 당일 | 2개월 | 이용요금의30% | 2개월 | 이용요금의30% |
제6조(이용요금)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제세공과금
3. 기타 당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
②당 클럽은 이용요금(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 프론트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7조(요금의 정산)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후 그린피,카트대여료, 식음료, 상품대 등 을 프론트에서 결제한다.
② 강설, 폭우, 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장시
이용요금은 1홀 단위로 부과되며, 휴장을 하지 않는 경우 3홀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③ 본 조 제2항의 사유가 아닌 이용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홀 이용을 조기에 종료할 경우 이용요금은 이용 홀 단위와 관계 없이 100% 부과된다.
제8조 (이용시간 및 휴장)
① 개장일 및 개장시간과 휴업일은 당 클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강설, 폭우, 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 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거절)
당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 성추행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0조(초과이용)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경기규칙의 적용)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공중질서 유지)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 하여야 한다.
② 당 클럽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안전준칙)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 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이용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진행요원, 경기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4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15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당 클럽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당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클럽도 책임을 진다.
제17조(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당 클럽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사업자의 의무)
① 당 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제19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골프채의 인수 및 확인)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21조 (기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22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당 클럽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시행)
본 약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